대여금·채권민사2심기각확정
물품대금
부산고등법원 · 2017나58451 · 선고 2018.04.12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강음시양명플라스틱유한회사 외 3인 (소송대리인 경인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덕모) 【피고, 피항소인】 한미실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현 담당변호사 이준섭)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11.
- 2선고 2016가합102329 판결 【변론종결】2018. 22. 【주 문】
- 3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강음시양명플라스틱유한회사에게 9,400,000원, 원고 천진시온형종이박스유한회사에게 2,700,000원, 원고 천진선우전자유한회사에게 1,900,000원, 원고 서봉(천진)전자유한회사에게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 42. 1.부터 이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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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강음시양명플라스틱유한회사 외 3인 (소송대리인 경인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덕모) 【피고, 피항소인】 한미실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현 담당변호사 이준섭)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 11. 9. 선고 2016가합102329 판결 【변론종결】2018. 3. 22.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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