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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1심각하

관세부과처분취소

전주지방법원 · 2016구합1766 · 선고 2018.02.14

판결 요지

  1. 1【원 고】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온 담당변호사 이승훈 외 1인) 【피 고】 전주세관장 【변론종결】2018. 8. 【주 문】
  2. 2이 사건 소 중 별지1 목록 순번 3-3 내지 3-6, 4-1, 4-3 내지 4-13, 5-3 내지 5-9, 5-13 내지 5-17의 각 “추징세액”란 관세경정처분 중 별지 2 목록의 ‘’변경된 추징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각하한다. 피고가
  3. 34. 원고 1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순번 1-7 기재의 146,342,310원의 관세경정처분 중 36,042,990원 부분을 취소한다.
  4. 4원고 1의 나머지 청구와 원고 2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1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5/6은 원고 1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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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온 담당변호사 이승훈 외 1인) 【피 고】 전주세관장 【변론종결】2018. 2. 8.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1 목록 순번 3-3 내지 3-6, 4-1, 4-3 내지 4-13, 5-3 내지 5-9, 5-13 내지 5-17의 각 “추징세액”란 관세경정처분 중 별지 2 목록의 ‘’변경된 추징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피고가 2015. 4. 8. 원고 1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순번 1-7 기재의 146,342,310원의 관세경정처분 중 36,042,990원 부분을 취소한다. 3. 원고 1의 나머지 청구와 원고 2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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