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1심무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7고단2568 · 선고 2018.02.07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황수연(기소), 이혜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예지 외 2인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1. 공소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소지, 관리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 23.
- 319:10경 고양시 ○○○구△△로에 있는 □□역 앞 노상에서 공소외 1로부터 64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동인에게 필로폰 약 41.5g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 4판단 이 사건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검사는 공소외 1의 증언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황수연(기소), 이혜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예지 외 2인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1. 공소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소지, 관리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3. 27. 19:10경 고양시 ○○○구△△로에 있는 □□역 앞 노상에서 공소외 1로부터 64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동인에게 필로폰 약 41.5g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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