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행정2심기각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7누75967 · 선고 2018.01.25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의료법인 을지병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김상훈 외 2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남대문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9.
- 2선고 2016구합85040 판결 【변론종결】2017. 21. 【주 문】
- 3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 4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450,814,0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41,147,843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 2013 사업연도 법인세 428,763,9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5,324,456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14 사업연도 법인세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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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의료법인 을지병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김상훈 외 2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남대문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9. 15. 선고 2016구합85040 판결 【변론종결】2017. 12. 21.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2.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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