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확정
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등
서울고등법원 · 2017누31 · 선고 2018.01.11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제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변희찬 외 1인) 【피고보조참가인, 항소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사랑의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율촌 외 3인) 【환송 전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7.
- 2선고 2012구합28797 판결 【변론종결】2017. 19. 【주 문】
- 3원고들과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 44.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 도로점용허가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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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제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변희찬 외 1인) 【피고보조참가인, 항소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사랑의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율촌 외 3인) 【환송 전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7. 9. 선고 2012구합28797 판결 【변론종결】2017. 10. 19. 【주 문】 1. 원고들과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0. 4.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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