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민사2심기각
해고무효확인
대전고등법원 · 2017나12910 · 선고 2018.01.11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호민)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대전방송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내일 담당변호사 이봉재)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7.
- 2선고 2016가합105651 판결 【변론종결】2017. 16. 【주 문】
- 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4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7. 14.자 갱신거절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7,456,291원 및 이에 대하여 제1심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 510. 4.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월 1,982,052원의 비율로 계산한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호민)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대전방송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내일 담당변호사 이봉재)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7. 7. 5. 선고 2016가합105651 판결 【변론종결】2017. 11. 16.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6. 7. 14.자 갱신거절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7,456,291원 및 이에 대하여 제1심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16. 10.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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