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1심유죄확정
배임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7고단3791 · 선고 2017.12.28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김효진(기소), 전혜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정해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주소 2 생략)에 있는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 29. 30.경 공소외 1 회사 부천공장에서 피해자 공소외 2 회사로부터 10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공장에 있는 공소외 1 회사 소유의 레이저 가공기 2대[(기계번호 3 생략), (기계번호 1 생략)]를 포함한 기계 17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2억 원으로 하는 동산담보계약을 체결하고,
- 310. 7.경 중소기업시설자금 대출 명목으로 10억 원을 대출받았으므로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김효진(기소), 전혜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정해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주소 2 생략)에 있는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9. 30.경 공소외 1 회사 부천공장에서 피해자 공소외 2 회사로부터 10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공장에 있는 공소외 1 회사 소유의 레이저 가공기 2대[(기계번호 3 생략), (기계번호 1 생략)]를 포함한 기계 17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2억 원으로 하는 동산담보계약을 체결하고, 2013. 10.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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