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7누60859 · 선고 2017.11.23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김명섭 외 1인) 【피고, 항소인】 용산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6.
- 2선고 2016구합68472 판결 【변론종결】2017. 14. 【주 문】
- 3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 45.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374,972,628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 5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삭제하고, 피고의 주장에 대한 추가 판단을 아래 제2항에서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김명섭 외 1인) 【피고, 항소인】 용산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6. 23. 선고 2016구합68472 판결 【변론종결】2017. 9. 1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5.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374,972,628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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