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2심기각확정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 2015나26872 · 선고 2017.10.27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겸 피부대항소인】 주식회사 한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한유엘앤에스) 【원고, 피항소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근)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쩡항 쉽핑 그룹 리미티드 (Zheng Hang Shipping Group Limite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해 담당변호사 이정민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 28.
- 3선고 2012가합32190 판결 【변론종결】2017.
- 422. 【주 문】
- 5제1심 판결 중 원고들과 피고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게 246,058,633원, 원고 한국해운조합에게 164,039,089원, 원고 주식회사 한유에게 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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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겸 피부대항소인】 주식회사 한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한유엘앤에스) 【원고, 피항소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근)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쩡항 쉽핑 그룹 리미티드 (Zheng Hang Shipping Group Limite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해 담당변호사 이정민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21. 선고 2012가합32190 판결 【변론종결】2017. 9. 22.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들과 피고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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