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인용확정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6누56051 · 선고 2017.10.20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홀리데이 레저 리조트 앤드 프로모션스 잉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서명수 외 2인) 【원고보조참가인】 그랜드코리아레저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제흠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삼성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한 담당변호사 강남규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4.
- 2선고 2013구합9854 판결 【변론종결】2017. 15. 【주 문】
- 3제1심 판결의 예비적 청구 부분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 43. 2.자 2007 사업연도 법인세 8,027,559,530원 중 4,667,728,455원, 2008 사업연도 법인세 2,687,616,840원 중 1,669,016,231원, 2009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홀리데이 레저 리조트 앤드 프로모션스 잉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서명수 외 2인) 【원고보조참가인】 그랜드코리아레저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제흠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삼성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한 담당변호사 강남규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4. 18. 선고 2013구합9854 판결 【변론종결】2017. 9. 15. 【주 문】 1. 제1심 판결의 예비적 청구 부분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3.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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