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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2심인용확정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6누56051 · 선고 2017.10.20

판결 요지

  1. 1【원고, 항소인】 홀리데이 레저 리조트 앤드 프로모션스 잉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서명수 외 2인) 【원고보조참가인】 그랜드코리아레저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제흠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삼성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한 담당변호사 강남규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4.
  2. 2선고 2013구합9854 판결 【변론종결】2017. 15. 【주 문】
  3. 3제1심 판결의 예비적 청구 부분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4. 43. 2.자 2007 사업연도 법인세 8,027,559,530원 중 4,667,728,455원, 2008 사업연도 법인세 2,687,616,840원 중 1,669,016,231원,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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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홀리데이 레저 리조트 앤드 프로모션스 잉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서명수 외 2인) 【원고보조참가인】 그랜드코리아레저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제흠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삼성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한 담당변호사 강남규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4. 18. 선고 2013구합9854 판결 【변론종결】2017. 9. 15. 【주 문】 1. 제1심 판결의 예비적 청구 부분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3.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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