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2심기각확정
추심금
서울고등법원 · 2017나2007178 · 선고 2017.10.17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한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우 담당변호사 조성환) 【피고, 항소인】 삼성웰스토리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문일봉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1.
- 2선고 2016가합1866 판결 【변론종결】2017. 12. 【주 문】
- 3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15,620,154원 및 이에 대하여 2. 27.부터
- 410. 1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 5소송총비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한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우 담당변호사 조성환) 【피고, 항소인】 삼성웰스토리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문일봉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20. 선고 2016가합1866 판결 【변론종결】2017. 9. 12.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15,620,1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7.부터 2017. 10. 1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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