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
조치명령무효확인
대전고등법원 · 2017누12078 · 선고 2017.09.28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예지 담당변호사 윤성배) 【피고, 피항소인】 서산시장 (소송대리인 중도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강천)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6.
- 2선고 2016구합105649 판결 【변론종결】2017. 29. 【주 문】
- 3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 46. 원고에 대하여 한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하여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추가 판단을 아래 제3항에 기재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예지 담당변호사 윤성배) 【피고, 피항소인】 서산시장 (소송대리인 중도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강천)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7. 6. 15. 선고 2016구합105649 판결 【변론종결】2017. 8. 2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6. 26. 원고에 대하여 한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