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
법인세경정처분취소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 2017누50777 · 선고 2017.09.13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한성플랜지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문채) 【피고, 피항소인】 남인천세무서장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4.
- 2선고 2016구합53450 판결 【변론종결】2017. 6. 【주 문】
- 3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 47. 원고에 대하여 한, ① 2010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과세표준을 1,628,381,107원에서 1,412,107,174원으로, ② 2011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과세표준을 527,658,529원에서 217,650,009원으로, ③ 2012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과세표준을 1,035,353,036원에서 735,997,372원으로, ④ 2013 사업연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한성플랜지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문채) 【피고, 피항소인】 남인천세무서장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7. 4. 28. 선고 2016구합53450 판결 【변론종결】2017. 9. 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7. 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