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
점용료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6누61060 · 선고 2017.08.24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광명역복합터미널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화우 담당변호사 박재우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김명종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7.
- 2선고 2015구합71136 판결 【변론종결】2017. 22. 【주 문】
- 3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 45. 15.자 629,380,080원의 2015년 1회차 출자회사 점용료 부과처분 중 602,555,790원 부분 및 7. 6.자 634,087,500원의 2015년 2회차 출자회사 점용료 부과처분 중 607,062,580원 부분을 각 취소한다.
- 5피고의 항소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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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기각|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광명역복합터미널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화우 담당변호사 박재우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김명종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7. 22. 선고 2015구합71136 판결 【변론종결】2017. 6. 22.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5. 15.자 629,380,080원의 2015년 1회차 출자회사 점용료 부과처분 중 602,555,790원 부분 및 2015.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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