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민사2심기각
해고무효확인
대전고등법원 · 2016나17000 · 선고 2017.08.17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은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유성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구자형 외 1인)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11.
- 2선고 2015가합102807 판결 【변론종결】2017. 22. 【주 문】
- 3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 43.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라.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해당 부분을 바꾸거나 당심에서의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은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유성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구자형 외 1인)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 11. 18. 선고 2015가합102807 판결 【변론종결】2017. 6.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3. 3.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라. 【이 유】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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