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행정2심기각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7누41438 · 선고 2017.08.16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래)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3.
- 2선고 2016구합75326 판결 【변론종결】2017. 19. 【주 문】
- 3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 42. 원고에 대하여 한 30,331,640원의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갑 제4호증의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래)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3. 9. 선고 2016구합75326 판결 【변론종결】2017. 7.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2. 25. 원고에 대하여 한 30,331,640원의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갑 제4호증의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인정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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