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2심기각확정
집행판결
서울고등법원 · 2016나2052577 · 선고 2017.07.25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에이엔지 뱅크 뉴질랜드 리미티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임성우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피고, 항소인】 피고 2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은수)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6.
- 2선고 2014가합544291 판결 【변론종결】2017. 27. 【주 문】
- 3원고와 피고 2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2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부담한다.
- 4원고가 이 법원에서 3.
- 5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는 청구변경신청은 허가하지 아니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뉴질랜드 오클랜드 고등법원(High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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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에이엔지 뱅크 뉴질랜드 리미티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임성우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피고, 항소인】 피고 2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은수)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3. 선고 2014가합544291 판결 【변론종결】2017. 4. 27. 【주 문】 1. 원고와 피고 2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2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부담한다. 3. 원고가 이 법원에서 2017. 3. 21. 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는 청구변경신청은 허가하지 아니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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