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행정2심기각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7누45096 · 선고 2017.07.20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한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재혁 외 1인)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항소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민, 담당변호사 황민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3.
- 2선고 2016구합63026 판결 【변론종결】2017. 15. 【주 문】
- 3피고보조참가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 43. 중앙2015부해1270, 1277~1279 병합 주식회사 한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이하 ‘참가인들’이라 한다) 사이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 5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한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재혁 외 1인)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항소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민, 담당변호사 황민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3. 24. 선고 2016구합63026 판결 【변론종결】2017. 6. 15. 【주 문】 1. 피고보조참가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6. 3.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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