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1심기각확정
채무부존재확인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6가합31183 · 선고 2017.06.22
판결 요지
- 1【원 고】 주식회사 고려노벨화약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호) 【피 고】 특수법인 총포, 화약안전기술협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동주) 【변론종결】2017. 27. 【주 문】
- 2피고는 원고에게 464,608,350원 및 이에 대하여 4.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3원고의 회비 납부 채무, 안정도시험 실시 의무의 부존재확인청구 및 금전지급에 관한 주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4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①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총포화약법’이라 한다) 제58조 제2항 및 총포화약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제3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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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주식회사 고려노벨화약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호) 【피 고】 특수법인 총포, 화약안전기술협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동주) 【변론종결】2017. 4. 2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4,608,3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회비 납부 채무, 안정도시험 실시 의무의 부존재확인청구 및 금전지급에 관한 주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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