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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1심기각확정

채무부존재확인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6가합31183 · 선고 2017.06.22

판결 요지

  1. 1【원 고】 주식회사 고려노벨화약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호) 【피 고】 특수법인 총포, 화약안전기술협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동주) 【변론종결】2017. 27. 【주 문】
  2. 2피고는 원고에게 464,608,350원 및 이에 대하여 4.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3원고의 회비 납부 채무, 안정도시험 실시 의무의 부존재확인청구 및 금전지급에 관한 주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4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①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총포화약법’이라 한다) 제58조 제2항 및 총포화약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제3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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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주식회사 고려노벨화약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호) 【피 고】 특수법인 총포, 화약안전기술협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동주) 【변론종결】2017. 4. 2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4,608,3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회비 납부 채무, 안정도시험 실시 의무의 부존재확인청구 및 금전지급에 관한 주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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