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1심기각확정
조치명령무효확인
대전지방법원 · 2016구합105649 · 선고 2017.06.15
판결 요지
- 1【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예지, 담당변호사 윤성배) 【피 고】 서산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도, 담당변호사 이강천) 【변론종결】2017. 27. 【주 문】
- 2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 36. 원고에 대하여 한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산시 (주소 1 생략)에서 ○○자원이라는 상호로 재활용품 수집상을 운영하였던 자이다. 나. 피고는
- 46.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2015.
- 530.까지 서산시 (주소 1 생략) 일원에 장기간 방치된 폐기물(이하 ’이 사건 폐기물‘이라 한다)을 적정하게 처리할 것’을 내용으로 하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예지, 담당변호사 윤성배) 【피 고】 서산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도, 담당변호사 이강천) 【변론종결】2017. 4.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6. 26. 원고에 대하여 한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산시 (주소 1 생략)에서 ○○자원이라는 상호로 재활용품 수집상을 운영하였던 자이다. 나. 피고는 2015. 6. 26.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2015. 10.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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