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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행정1심인용

건축신고반려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6구합78271 · 선고 2017.05.18

판결 요지

  1. 1【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영선) 【피 고】 동대문구청장 【변론종결】2017. 27. 【주 문】 피고가
  2. 28. 원고에게 한 건축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기재와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3. 38. 서울 동대문구 (주소 1 생략) 대 12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1/2 지분을, 11.
  4. 4위 토지의 7/22 지분을, 6. 위 토지의 4/22 지분을 각각 매수하여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 사건 토지는 아래 지도에서 동그라미로 표시한 부분에 위치해 있다. (아래 지도 생략) 나. 원고는
  5. 58.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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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영선) 【피 고】 동대문구청장 【변론종결】2017. 4. 27. 【주 문】 1. 피고가 2016. 8. 19. 원고에게 한 건축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기재와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8. 10. 서울 동대문구 (주소 1 생략) 대 12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1/2 지분을, 2009. 11. 3. 위 토지의 7/22 지분을, 2014. 6. 16. 위 토지의 4/22 지분을 각각 매수하여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 사건 토지는 아래 지도에서 동그라미로 표시한 부분에 위치해 있다. (아래 지도 생략) 나. 원고는 2016.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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