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확정
재정지원금지급
부산고등법원 · 2016누23424 · 선고 2017.04.28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은민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부산광역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박성철 외 1인)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0.
- 2선고 2016구합20037 판결 【변론종결】2017. 31. 【주 문】
- 3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4,447,440,561원 및 그 중 1,894,055,300원에 대하여는
- 41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77%의, 1,320,738,500원에 대하여는 1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46%의, 1,958,225,600원에 대하여는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은민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부산광역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박성철 외 1인)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6. 10. 7. 선고 2016구합20037 판결 【변론종결】2017. 3. 3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4,447,440,561원 및 그 중 1,894,055,300원에 대하여는 2015. 1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77%의, 1,320,738,500원에 대하여는 2015. 12.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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