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1심기각
배당이의
수원지방법원 · 2016가단533807 · 선고 2017.03.30
판결 요지
- 1【원 고】 주식회사 페퍼저축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 동인 담당변호사 이동국 외 1인) 【피 고】 피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영일 외 2인) 【변론종결】2017.
- 29. 【주 문】
- 3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4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수원지방법원 2016타배536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 59.
- 6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1에 대한 배당액 62,027,642원을 5,884,188원으로, 피고 대일강업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액 55,000,000원을 5,217,614원으로, 피고 3에 대한 배당액 44,053,427원을 4,178,958원으로, 피고 굿스틸뱅크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액 9,708,546원을 921,035원으로, 피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주식회사 페퍼저축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 동인 담당변호사 이동국 외 1인) 【피 고】 피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영일 외 2인) 【변론종결】2017. 3. 9.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수원지방법원 2016타배536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9.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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