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전고등법원 · 2016누12927 · 선고 2017.02.09
판결 요지
- 1【원고(선정당사자), 항소인】 원고(선정당사자) 【피고, 피항소인】 천안시 동남구청장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0.
- 2선고 2015구합2071 판결 【변론종결】2017. 12. 【주 문】
- 3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 및 선정자 2에 대하여
- 46. 25.에 한 취득세경정거부처분과 7. 17.에 한 취득세감면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선정당사자), 항소인】 원고(선정당사자) 【피고, 피항소인】 천안시 동남구청장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6. 10. 5. 선고 2015구합2071 판결 【변론종결】2017. 1. 12.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 및 선정자 2에 대하여 2015. 6. 25.에 한 취득세경정거부처분과 2015. 7. 17.에 한 취득세감면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