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2심기각확정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 2015나24241 · 선고 2017.02.08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동 담당변호사 유진아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석현)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7.
- 2선고 2013가합18859 판결 【변론종결】2016. 9. 【주 문】
- 3원고들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4에게 322,811,200원, 원고 1, 원고 2, 원고 3에게 각 3,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 47. 16.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동 담당변호사 유진아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석현)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7. 23. 선고 2013가합18859 판결 【변론종결】2016. 12. 9.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4에게 322,811,200원, 원고 1, 원고 2, 원고 3에게 각 3,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7.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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