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6누59593 · 선고 2017.01.10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신기선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인천세무서장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배진재)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7.
- 2선고 2015구합52412 판결 【변론종결】2016. 6. 【주 문】
- 3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4청구취지 피고가 4.
- 5원고에 대하여 한 2007 사업연도 법인세 2,544,453,231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 64.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사업연도 법인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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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신기선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인천세무서장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배진재)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6. 7. 14. 선고 2015구합52412 판결 【변론종결】2016. 12. 6.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사업연도 법인세 2,544,453,231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4.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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