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1심기각확정
소유권확인·부당이득금
부산지방법원 · 2016가합44946(본소), 2016가합44953(반소) · 선고 2016.12.29
판결 요지
- 1【원고(반소피고)】 새벽시장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인 담당변호사 곽종석) 【피고(반소원고)】 동래엠엔디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성 담당변호사 이찬효) 【변론종결】2016.
- 215. 【주 문】
- 3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의 주식 중 8,000주에 관한 주주가 아님을 확인한다.
- 4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 5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중 1/5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의 주식 10,000주에 관한 주주가 아님을 확인한다. [예비적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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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새벽시장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인 담당변호사 곽종석) 【피고(반소원고)】 동래엠엔디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성 담당변호사 이찬효) 【변론종결】2016. 12. 15.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의 주식 중 8,000주에 관한 주주가 아님을 확인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중 1/5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의 주식 10,000주에 관한 주주가 아님을 확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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