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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1심기각확정

소유권확인·부당이득금

부산지방법원 · 2016가합44946(본소), 2016가합44953(반소) · 선고 2016.12.29

판결 요지

  1. 1【원고(반소피고)】 새벽시장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인 담당변호사 곽종석) 【피고(반소원고)】 동래엠엔디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성 담당변호사 이찬효) 【변론종결】2016.
  2. 215. 【주 문】
  3. 3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의 주식 중 8,000주에 관한 주주가 아님을 확인한다.
  4. 4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5. 5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중 1/5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의 주식 10,000주에 관한 주주가 아님을 확인한다. [예비적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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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새벽시장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인 담당변호사 곽종석) 【피고(반소원고)】 동래엠엔디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성 담당변호사 이찬효) 【변론종결】2016. 12. 15.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의 주식 중 8,000주에 관한 주주가 아님을 확인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중 1/5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의 주식 10,000주에 관한 주주가 아님을 확인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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