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2심기각확정
부당이득금
서울고등법원 · 2015나2072413 · 선고 2016.12.28
판결 요지
- 1【원 고】 별지와 같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훈)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부영주택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헌 외 1인)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11.
- 2선고 2012가합71623 판결 【변론종결】2016. 9. 【주 문】
- 3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4 목록의 ‘부당이득액’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별지4 목록 ‘소장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11. 27.부터
- 411. 22.까지 연 5%, 별지4 목록 ‘부당이득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11. 23.부터
- 512. 28.까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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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별지와 같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훈)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부영주택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헌 외 1인)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5. 11. 25. 선고 2012가합71623 판결 【변론종결】2016. 11. 9.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4 목록의 ‘부당이득액’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별지4 목록 ‘소장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2. 11. 27.부터 2013. 11. 22.까지 연 5%, 별지4 목록 ‘부당이득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3.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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