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민사2심기각
임금
서울고등법원 · 2016나2076931 · 선고 2016.12.21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별지1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성, 담당변호사 이상수) 【피고, 항소인】 한국고용정보원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정상수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10.
- 2선고 2015가합563589 판결 【변론종결】2016. 9. 【주 문】
- 3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4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청구금액표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별지1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성, 담당변호사 이상수) 【피고, 항소인】 한국고용정보원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정상수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6. 선고 2015가합563589 판결 【변론종결】2016. 12. 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청구금액표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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