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행정2심기각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6누46078 · 선고 2016.11.23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인앤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담당변호사 이동산 외 1인) 【피고, 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항소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욱)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4.
- 2선고 2015구합72269 판결 【변론종결】2016. 19. 【주 문】
- 3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4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7.
- 5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중앙2015부해434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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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인앤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담당변호사 이동산 외 1인) 【피고, 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항소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욱)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4. 29. 선고 2015구합72269 판결 【변론종결】2016. 10. 19. 【주 문】 1.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5. 7.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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