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인용
관세등부과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 2016누21916 · 선고 2016.11.23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알펙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이창) 【피고, 피항소인】 부산세관장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6.
- 2선고 2016구합20549 판결 【변론종결】2016. 26. 【주 문】
- 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 4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관세 468,422,390원(가산세 포함), 부가가치세 53,467,82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 5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 기재와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3. 29.부터
- 65. 9.까지 영국 법인인 Special Metals Wiggin Limited(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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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알펙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이창) 【피고, 피항소인】 부산세관장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6. 6. 10. 선고 2016구합20549 판결 【변론종결】2016. 10. 26.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3. 1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관세 468,422,390원(가산세 포함), 부가가치세 53,467,82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 기재와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3. 29.부터 2013. 5.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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