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1심기각확정
구상금
대구지방법원 · 2016나307949 · 선고 2016.11.23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진호)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7.
- 2선고 2015가단303124 판결 【변론종결】2016. 9. 【주 문】
- 3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4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3,622,074원 및 이에 대하여 7.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5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4행의 “이 사건의”를 “이 사건 제1심”으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진호)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 7. 21. 선고 2015가단303124 판결 【변론종결】2016. 11. 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3,622,0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