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민사1심기각
해고무효확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2015가합102807 · 선고 2016.11.18
판결 요지
- 1【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차곤 외 1인) 【피 고】 유성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한일) 【변론종결】2016. 30. 【주 문】
- 2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 33.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및 관계 1) 피고는 아산시 (주소 생략)에 본점을 두고 내연기관 부품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 42.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피고의 △△공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로 산업별 노동조합인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라고 한다) ○○지부의 유성기업 △△지회[이하 ‘△△지회’라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차곤 외 1인) 【피 고】 유성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한일) 【변론종결】2016. 9.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3. 3.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및 관계 1) 피고는 아산시 (주소 생략)에 본점을 두고 내연기관 부품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2011. 2. 14.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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