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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1심기각확정

설계보상비반환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가합585926 · 선고 2016.11.04

판결 요지

  1. 1【원 고】 부산교통공사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박시준 외 1인) 【피 고】 주식회사 대우건설 외 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외 2인) 【변론종결】2016.
  2. 218. 【주 문】
  3. 3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대우건설, 주식회사 한창건업은 공동하여 551,460,000원, 나. 피고 금호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용호건설, 혜도종합토건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472,365,000원, 다. 피고 주식회사 용호건설,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삼미건설은 공동하여 519,34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4. 46. 26.부터
  5. 51.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6. 6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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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부산교통공사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박시준 외 1인) 【피 고】 주식회사 대우건설 외 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외 2인) 【변론종결】2016. 10. 18.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대우건설, 주식회사 한창건업은 공동하여 551,460,000원, 나. 피고 금호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용호건설, 혜도종합토건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472,365,000원, 다. 피고 주식회사 용호건설,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삼미건설은 공동하여 519,34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9. 6. 26.부터 2015. 1.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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