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민사1심기각확정
임금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가합563589 · 선고 2016.10.06
판결 요지
- 1【원 고】 별지 원고 목록과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성 담당변호사 이상수) 【피 고】 한국고용정보원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정상수) 【변론종결】2016. 8. 【주 문】
- 2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인용금액표 ‘연장근로수당 차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10. 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3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4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표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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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별지 원고 목록과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성 담당변호사 이상수) 【피 고】 한국고용정보원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정상수) 【변론종결】2016. 9. 8.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인용금액표 ‘연장근로수당 차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2016. 10. 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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