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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파기환송

자동차관리법위반

대법원 · 2021도16578 · 선고 2022.07.14

판결 요지

형벌법규의 해석 법리,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 규정의 문언과 체계, 개정 연혁 등에 비추어 보면, 자동차관리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부정사용이 금지되는 ‘폐차사실 증명서류’에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폐차 요청을 받은 경우에 자동차를 인수하고 발급하는 폐차인수증명서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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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21. 11. 18. 선고 2020노43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공소사실 요지, 원심판단과 쟁점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15. 4. 1.경 용인시 용인시청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차량번호 생략) 투산 승용차의 말소등록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폐차산업이 승용차를 실제로 폐차하지 않고 자동차수출업자에게 판매하였기 때문에 자동차수출업자가 말소등록을 신청해야 함에도, 마치 승용차가 실제 폐차되어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인 피고인이 말소등록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승용차의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헌법 제12조 제1항형법 제1조 제1항구 자동차관리법(2016. 1. 28. 법률 제13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5항제80조 제8호자동차관리법 제71조 제1항제78조 제2호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43조 제1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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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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