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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파기환송

체육지도자자격취소처분취소의소

대법원 · 2021두62287 · 선고 2022.07.14

판결 요지

  1. 1구 국민체육진흥법(2020.
  2. 22.
  3. 34.
  4. 4법률 제16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5 제3호, 제12조 제1항 제4호의 내용, 체계와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제11조의5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11조의5 각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체육지도자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고,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는 등의 사유로 자격취소처분 이전에 결격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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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림 담당변호사 온성욱 외 2인) 【피고, 상고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송대리인 변호사 우원상)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1. 12. 1. 선고 2021누4625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원고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죄 등으로 금고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이에 대하여 사면법 제5조,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복권을 받았고, 그 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구 국민체육진흥법(2020. 2. 4. 법률 제16931호로 개정되어 2020. 8. 5.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국민체육진흥법(2020. 2. 4. 법률 제16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5 제3호제12조 제1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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