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행정3심파기환송확정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 2020두54852 · 선고 2022.07.14
판결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 만료, 폐업 등의 사유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하여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성호 외 1인) 【피고, 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10. 30. 선고 2020누3459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14. 8. 20.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을 대표한 육군 ○○○○○사단장과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주소 생략)에 있는 육군 ○○○○○사단 본부근무대에서 그곳 소속 간부들을 대상으로 미용업무를 수행하였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제28조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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