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1심인용
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가소284576 · 선고 2017.04.26
판결 요지
- 1【원 고】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김규진) 【피 고】 피고 1 외 1인 【주 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767,816원 및 그중 5,263,018원에 대하여
- 26. 30.부터 9. 30.까지는 연 18%,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3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변론종결】2017.
- 45.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판사 장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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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김규진) 【피 고】 피고 1 외 1인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767,816원 및 그중 5,263,018원에 대하여 2006. 6. 30.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18%,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변론종결】2017. 4. 5.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판사 장동민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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