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2심기각확정
분양대금반환청구의소
광주고등법원(제주) · 2020나10222 · 선고 2021.12.22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우진) 【피고, 항소인】 그랑블제주알앤지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종철) 【제1심판결】 제주지방법원 4.
- 2선고 2019가합13717 판결 【변론종결】2021. 10. 【주 문】
- 3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4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7.
- 5접수 제6004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720,000,000원 및 그 중 600,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우진) 【피고, 항소인】 그랑블제주알앤지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종철) 【제1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20. 4. 9. 선고 2019가합13717 판결 【변론종결】2021. 11. 10.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2014. 7. 15.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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