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1심기각확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2재노2 · 선고 2022.02.17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재심청구인】 법무법인 현창 담당변호사 이정노 【재심대상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3.
- 2선고 2020노1962 판결 【주 문】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1.
- 3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2020고단2126 판결) 항소하여 같은 법원 항소심에서 3.
- 4항소기각판결(2020노1962 판결, 재심대상판결)을 선고받아 3.
- 5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청구인의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인은 재심대상판결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부분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에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재심청구인】 법무법인 현창 담당변호사 이정노 【재심대상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3. 4. 선고 2020노1962 판결 【주 문】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11.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2020고단2126 판결) 항소하여 같은 법원 항소심에서 2021. 3. 4. 항소기각판결(2020노1962 판결, 재심대상판결)을 선고받아 2021. 3.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판단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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