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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2심각하확정

토지인도

부산고등법원 · 2017나55650 · 선고 2018.11.29

판결 요지

  1. 1【원고(탈퇴)】 유안타증권 주식회사 【원고 승계참가인, 항소인】 주식회사 금룡조경 【원고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인, 항소인】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연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창조토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외 1인)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 28.
  3. 3선고 2016가합100583 판결 【변론종결】2018.
  4. 418. 【주 문】
  5. 5원고 승계참가인 주식회사 금룡조경의 항소를 각하한다.
  6. 6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인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에게, (1) 별지 제1목록 제8항 기재 토지상 별지 감정도(2) 표시 14, 19, 20, 17, 1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174㎡ (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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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탈퇴)】 유안타증권 주식회사 【원고 승계참가인, 항소인】 주식회사 금룡조경 【원고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인, 항소인】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연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창조토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외 1인)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 8. 10. 선고 2016가합100583 판결 【변론종결】2018. 10. 18. 【주 문】 1. 원고 승계참가인 주식회사 금룡조경의 항소를 각하한다. 2.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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