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2심각하확정
토지인도
부산고등법원 · 2017나55650 · 선고 2018.11.29
판결 요지
- 1【원고(탈퇴)】 유안타증권 주식회사 【원고 승계참가인, 항소인】 주식회사 금룡조경 【원고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인, 항소인】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연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창조토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외 1인)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28.
- 3선고 2016가합100583 판결 【변론종결】2018.
- 418. 【주 문】
- 5원고 승계참가인 주식회사 금룡조경의 항소를 각하한다.
- 6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인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에게, (1) 별지 제1목록 제8항 기재 토지상 별지 감정도(2) 표시 14, 19, 20, 17, 1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174㎡ (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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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탈퇴)】 유안타증권 주식회사 【원고 승계참가인, 항소인】 주식회사 금룡조경 【원고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인, 항소인】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연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창조토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외 1인)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 8. 10. 선고 2016가합100583 판결 【변론종결】2018. 10. 18. 【주 문】 1. 원고 승계참가인 주식회사 금룡조경의 항소를 각하한다. 2.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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