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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확정

채권압류및전부명령

대법원 · 2021마251 · 선고 2021.11.05

판결 요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는 사정이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정본에 기하여 그 확정 후 신청되어 발령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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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울산지법 2021. 7. 27. 자 2021라23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채무자에 대한 파산·면책신청이 있는 경우에 파산채권에 기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57조에 따라 제한되어야 하고 집행법원이 면책절차 중의 집행신청임에도 이를 간과하고 강제집행을 개시한 다음 이를 발견한 때에는 이미 한 집행절차를 직권으로 취소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면책절차 중에 파산채권에 기초하여 발령된 것으로서 직권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보아,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4항제229조 제6항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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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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