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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

건물명도(인도)

대법원 · 2020다217083 · 선고 2021.11.11

판결 요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에 포함되어 심리·판단된 영업보상 항목에 관하여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수용개시일까지 모두 지급하거나 공탁한 경우, 사업시행자의 부동산 인도청구에 대하여 세입자 등이 영업손실보상금 일부 미지급을 이유로 이를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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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주안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하 담당변호사 현지원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과방패 담당변호사 하대영 외 1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2020. 1. 17. 선고 2019나5185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현행 제65조 제1항 참조)제49조 제6항(현행 제81조 제1항 참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43조제50조제77조제85조 제2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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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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