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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민사3심파기환송

퇴직금청구의소

대법원 · 2020다273939 · 선고 2021.11.11

판결 요지

  1. 1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범위
  2. 2甲 주식회사와 서비스용역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甲 회사가 제조·판매하는 정수기 등 가정용 기기에 대한 설치·AS 및 판매 등 업무를 수행한 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 등은 근로기준법상 甲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乙 등이 甲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설치·AS 수수료뿐만 아니라 판매수수료 역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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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중 원고 1 내지 16, 19 내지 23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매헌 담당변호사 나두현 외 2인) 【원고, 피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중 원고 17, 18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매헌 담당변호사 나두현 외 2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청호나이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케이에이치엘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9. 18. 선고 2019나202224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17, 원고 18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제6호[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제5호제6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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