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3심기각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9다236392 · 선고 2021.10.14
판결 요지
甲이 乙 등으로부터 상가를 임차하여 일반음식점업을 하다가 실내포차 영업을 하려는 丙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乙 등에게 신규임차인 丙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乙 등이 실내포차에서 발생하는 음식 냄새 등으로 주거 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거절하자, 甲이 丙과 위 권리금 계약을 해제하고 상가를 乙 등에게 인도한 사안에서, 甲이 乙 등과 위 상가에서 술이나 음식을 판매하는 업종을 제한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신규임차인 丙에게 환기시설을 요구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절하는 방법으로 냄새나 소란 등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등 乙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甲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丙과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였다고 보아 乙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원 담당변호사 남민준) 【피고, 상고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피고 1 【피고, 상고인 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피고 2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건)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9. 5. 3. 선고 2018나4659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피고 3의 탄원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소외 1과 피고 2(이하 ‘소외 1 등’이라 한다)은 5층 규모인 이 사건 건물을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었다. 원고는 2015.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8. 10. 16. 법률 제15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4 제1항제3항민법 제3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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