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3심파기환송
보험금
대법원 · 2018다279217 · 선고 2021.10.14
판결 요지
약관의 해석에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및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그리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이고 획일적으로 해석한 결과 약관 조항이 일의적으로 해석되는 경우,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행복 담당변호사 김국종)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원 담당변호사 홍명호 외 6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9. 20. 선고 2017나203058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 결과로서 우측 견관절 및 주관절에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팔의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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