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3심파기환송
손해배상(자)
대법원 · 2021다253376 · 선고 2021.10.28
판결 요지
피고가 원심에서 변제 항변을 한 경우, 제1심판결에 대하여 부대항소를 한 취지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중 담당변호사 홍순기)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도 담당변호사 신헌준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1. 6. 10. 선고 2020나5656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재산상 손해 부분과 가지급물반환신청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쌍방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한 이후에 제출된 쌍방의 답변서는 각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사소송법 제403조제4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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